4대 중점단속대상 선거범죄는 어떤 범죄인가요?
4대 중점단속대상 선거범죄는 이번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선관위에서 최근에 나타난 선거법위반행위 중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4가지 중대범죄를 선정한 것입니다.
4대 중점단속대상 선거범죄에는 후보자 추천 및 사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 공무원의 줄 세우기·줄서기 등 불법 선거관여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행위,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립·이용 및 대가 제공행위가 해당됩니다.

후보자 추천 및 사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는 어떤 것인가요?
지방선거는 7개 선거를 동시에 치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뽑아야 할 후보자가 많습니다. 후보자 간 경쟁 또한 매우 치열합니다. 하지만 금품 수수를 매개로 후보자를 선정하고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매관매직 행위이자 선거법에서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공무원의 줄 세우기·줄서기 등 불법 선거관여행위는 어떤 것인가요?
지방공무원은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과 함께 근무하고 있고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과 근무 중 직접적인 교류가 빈번하여 개인적 친분이 있을 수 있고 업무수행 중 범죄라는 특별한 인식 없이 업무를 일탈하여 선거기획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불법 선거여론조사행위는 무엇인가요?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악용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을 3. 5.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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