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국회의원 국감서 지적
도주한 미군차량 가운데 서울 11-3-50XX의 차량 소유자의 경우에는 총 56회나 통행료를 미납하고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회 이상도 20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군의 통행료 상습미납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미군의 승용차가 많은 이유는 미군의 개인 승용차는 위법을 저질러도 차량 압류등의 강제조치가 현행제도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덕배 의원은 "도로공사가 지난해 미8군 측에 이들 차량 소유자들에 대한 신상명세 파악과 재제조치를 요구했으나, 미8군은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일부 미군의 비도덕성과 미군 당국의 고압적 태도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