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단위로는 처음 시행...주민센터 등 39개소에서

선거당일 사정이 생겨 투표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을 위해 이번 6·4고양선거에서는 ‘사전투표제’가 도입된다. 전국단위로는 처음 시행되는 사전투표제는 선거 당일에 투표소를 찾지 못하는 유권자들이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고도 주소지와 관계없이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사전 투표기간인 5월 30일(금)과 31일(토) 2일간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해당지역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는 각 동 주민센터 혹은 초등학교에 설치되며 고양시에는 총 39개소가 설치된다.

사전투표소를 찾아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인입력기에서 투표용지와 우편봉투가 나온다. 이어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지지하는 후보를 표시한 후 우편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으면 모든 절차가 종료된다. 일반 유권자는 별도 신고가 필요 없지만 환자나 수감인, 장애인, 군인 등 거소투표 대상자는 사전에 부재자 신고를 거쳐야 한다.

사전투표 개표 작업은 선거 당일(6월4일) 오후 6시 투표마감 이후 개표 참관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일반 투표함과 별개로 실시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들의 투표기회가 대폭 확대된만큼 이번 지방선거에는 투표율이 많이 올라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