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공직자 일벌백계 의지

부패 공직자 일벌백계 의지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기’ 일환

시는 부패 공직자에 대한 일벌백계 의지를 천명하고 50만 원 이상의 금품 수수 및 향응을 받은 자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 한 번의 공금횡령 또는 금품 수수만으로도 해임 이상의 징계로 공직사회에서 완전 퇴출시키는 특단의 제도다.

이를 위해 시는 공직자 비위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주의를 철저히 타파하고 엄중한 처벌 관행을 확립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금품과 향응 수수액과 관계없이 공금을 횡령한 자 ▶금품과 향응을 요구한 자 ▶정기적 상습 수뢰 및 알선한 자 등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임 이상 징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직무와 관련, 수동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라도 50만 원 이상 수수자는 해임 ▶성 관련 범죄행위와 성폭력 및 강제추행 등도 비위 경중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엄중하게 적용할 방침을 세웠다.

최성 시장은 “100만 거대 도시로 거듭난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강화돼야만 한다”며 “더욱이 이번 조치는 민선6기 주요 공약사항인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기’ 일환으로 전국에서 가장 강도 높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최고의 청렴도시로 나아가고 시민들에게서 공감과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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