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9월 18일자 1면 ‘복지관 이번엔 금품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에서는 지난 9월 27일자 공문을 통해 정정보도를 요청해 왔습니다.
복지관측은 본지의 관련기사가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보도를 기사화해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고 법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본지는 복지관측의 이런 요구들에 따라 공문과 함께 보내온 복지관측의 공식입장을 전문 게제합니다.

<기사에 관한 복지관의 공식입장>

문1) 복지관 이번엔 금품 ‘의혹’(주제목)
2002년 9월 3일 일산경찰서의 압수수색은 과장·왜곡·근거 없는 제보자의 음해성 진술로 이루어진 것으로써 수사에 대하여는 본 복지관도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제보자명의 일산노인종합복지관 명예훼손에 대한 진실은 수사결과 밝혀지리라 생각됨. 따라서 본 기사의 제목으로 다루어진 “복지관 이번엔 금품 의혹”의 내용은 수사의 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독자 및 이용자로 하여금 노인종합복지관에는 기존의 문제가 있고 지속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여, 마치 온갖 비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독자 및 이용자의 본 복지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극도화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음.

문2) 자체운영 규정된 일산노인종합복지관 불법위탁 1억5천 기부금 수수
본 병원은 별첨3으로 제시한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노인무료병원 운영규정에 의거 하여 본 병원도 한치의 과오 없이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사에 밝힌 금액도 틀릴 뿐 아니라 대가성도 전혀 없는 사회복지의 뜻을 품은 이 소장의 순수한 기부금임을 밝힘.

문3)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된 양·한방병원을 민간이 위탁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돈이 오고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위에서 말하는 자체적이란? 본 법인을 지칭한다 사료되며, 이와 관련하여 본 병원 또한 일체의 운영 및 지출을 법인에서 통제하고 있으며, “민간이 위탁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임.

문4) 자판기의 민간위탁과 관련해 공문서 위조와 공금횡령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병원 운영에도 비리의혹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1의 복지관 공식입장과 동일

문5) Y마을에 기부금 명목으로 1억 5천 만원을 건넸다는 것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제보자의 일방적인 제보만을 검증 없이 인용하여 독자의 판단을 본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유도

문6) 지난해 의약분업으로 약국이 없어지자 이씨가 복지관 측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복지관측으로부터 1억원을 다시 돌려 받았다
의약분업으로 전국의 병원이 조제를 못한다는 것은 법적인 당연한 일이며 이 소장은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를 했다는 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다루었고, 1억 원을 돌려 받았다면 받은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사실 무관한 내용임에 근거가 있을 수 없음. 또한 복지관은 고양시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병원은 법인의 통제하에 있는 시설로서 확연히 회계가 구분되는 현 상황에서 1억 원의 거액을 복지관측에서 이떻게 되돌려 줄 수 있는지 본 복지관이 오히려 귀 신문사에게 되묻고 싶음.

문7) 서류상으로는 Y마을이 병원을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이씨도 3명의 의사들처럼 매월 급여를 받고 있다
서류상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Y마을이 직접 운영하고 있음

문8) 형식적인 진료와 근처에 복지관 건너편 H약국 한 곳 밖에 이용할 약국이 없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형식적인 진료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며? 현행 의약분업에 의하여 복지관내에 둘 수 없을 뿐 아니라 근처에 약국이 없는 것에 대하여 복지관 노인병원과 하등의 관련이 없음.

<본 반론기사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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