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보상금 하향 조정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추석 직전인 19일부터 신고기한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신고보상금도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경찰은 한 장소에서 여러 차례 사진촬영을 당하고도 촬영사실을 몰라 여러차례 위반하는 것을 막고 교통시설을 신고초기에 보완하기 위해 접수기한을 사진을 찍은 날부터 5일 이내로 줄었다.
또한 교통위반 신고가 특정인의 돈벌이 목적으로 전문 직업화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1건당 3천원이던 보상금을 실비보전 수준인 2천 원으로 크게 줄였다.
그러나 19일 이전 촬영된 신고 건에 대해서는 개정되기 이전 보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