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 먹자골목 일부 업주

고양시에서 상업지역 노상유료주차장 단계적 시행과 확대로 곳곳에서 예기치 못한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불법주차스티커 관련된 생소한 해프닝마저 연출되고 있다.

덕양구청 후문 일명 먹자골목은 노상유료주차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주차구획선이 그어졌고 8월부터 단속에 들어가 불법주차 차량들을 대상으로 몇 차례씩 차량의 번호까지 스피커로 방송해가며 이동하라고 여러차례 고지했었다. 그래도 차를 이동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반원과 공익요원들이 카메라촬영을 한 후 앞 유리창에 흰색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였다.

이에 일부 업주는 단골 고객들이 발부된 차량 스티커를 보고 다른 곳으로 갈 것을 우려해 일부러 스티커를 때기도 한다.

덕양구청 후문의 먹자골목은 대부분 단독택지로 그동안 도로 불법 주차가 사실상 묵인돼왔기에 업주들의 반발과 불만이 많은 편.

근린상가의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차량 2대 정도 정식 주차공간이 있으나 이곳을 활용하기에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주차공간이 현관 유리문 쪽에 바짝 지정되었으며 차량의 매연배출구와 문이 너무 가까워서 업주들이 주차공간을 활용하기 어렵다.

이처럼 업주자신의 차마저도 주차하기 힘든 상황에 손님들의 차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는 거의 불가능하다.

일부 업주들이 불법 주차돼있는 외부 차량의 스티커를 떼어내는 것에 대해 덕양구청의 관계자는 “우리는 불법주차된 차량을 사진찍고서 스티커를 부착하는 일이 주업무라 그 스티커를 제3자가 떼어가는 것까지 감시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고양경찰서와 일산경찰서 교통부서에서는 “처벌 판례를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차주입장에서는 전혀 불법주차 적발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난데없이 주차위반 범칙금 고지서가 날라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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