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안전을 강화한다고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운행 노선버스에 대한 입석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해 극심한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그 근거가 1990년 8월 제정된 후 한 번도 단속을 하지 않아 법적 실효성이 상실된 도로교통법 67조였다. 혼란이 초래되자 정부는 방침을 철회해 스스로 졸속 부실대책임을 인정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가 입석금지 조치로 부족한 버스를 확충하기 위해 추가 배차를 추진하고 이번 추경에 총 57억원의 대체버스 예산을 배정했다. 하지도 못할 입석금지 정책 강행으로 예산만 낭비한 꼴이다. 이번 추경은 경기도 대체버스 지속여부와 대책의 적정성을 따져야 하고 본예산 편성과도 연계해 판단해야 한다.

이번 입석금지 대체버스 추경은 요금인상의 명분과 근거로 제시될 것이 분명하다. 이미 버스업체는 입석금지에 대한 손실 명분으로 요금을 2000원에서 2660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안마련 보다 요금 인상이 주관심사란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총 57억원의 대체버스 예산 배정과 관련된 문제점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내구간에서 탄 입석 승객을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하기 전 하차시킬 구체적 방안이 부재하다. 시내구간 이용 목적으로 탑승한 승객이 서울까지 갈 경우 하차시킬 방도가 없다.
둘째, 서울 시내구간의 버스전용차로 운용으로 대수를 늘리는 것에 물리적 한계가 있다. 요금만 올려주고 이용자의 불편은 가중될 것이다.

셋째, 불법적 방법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인정해 국가가 보상할 수 없다. 수십 년간 실효성이 상실된 법으로 관례화 되어있는 노선버스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없다. 수십 년간 노선버스 불법 입석 운행이 방치되어 왔다. 결국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차도로를 운행하지 않는 차량 이용자들에게 요금 인상 부담을 지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안마련이 우선이다.

기존 도로교통법 67조에 단서조항을 붙여 ‘단 6~10시까지 시속 60km 이하로 운행하는 노선버스는 제외한다’로 개정해야 한다. 출퇴근 시 특히 출근 시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는 시속 30km 이상으로 달릴 수 없어 고속도로 기능 상실되기 때문이다.

출근시간 대 기점 외 버스노선 중간지점에서 출발하는 차량을 증편 운행해야 한다. 중간지점 탑승자를 위한 차고지제도를 탄력있게 운용해야 한다. 

또한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우회 변경을 적극 모색하고 고속도로 운행 노선버스는 모두 좌석 전용인 ‘M 버스’ 로 대체해야 한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광역버스는 ‘M버스’로 하고 고속도로 구간 통과 시 입석금지 및 할증 요금 징수토록 여객운수사업법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관광버스 협회와 합의, 남아도는 관광버스를 활용하여 출근 시 단 1회만 운행하는 ‘노선관광버스’ 운영해야 한다.

정부와 경기도는 섣부른 정책남발로 인한 책임을 세금지원이나 요금 인상 등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식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경고한다. 추경에 대한 심도 있는 재논의가 필요하다.

이재준 경기도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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