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 2명이 지난 6·4고양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사용하지도 않은 선거비용을 보전금으로 신청한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김모(51세·여)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선거운동원 A씨를 허위등재 하고 일반 선거사무원 1명을 사무장으로 직책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5월과 6월 2회에 걸쳐 100만5000원의 선거보전금을 부당하게 챙겼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의원이 신청한 선거보전금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을 운동원으로 등록하는 등 문제점을 발견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9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모(41세·여)의원 또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고양경찰서 수사팀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로 경찰 측은 아직까지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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