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도의원 “외부인 이용 의도는 불법”

▲ 국사봉 휴게소 절단면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국사봉 휴게소 건설 계획이 도로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준 경기도의회 의원은 “녹지축 훼손 및 도시단절 등의 문제로 물의를 빚고 있는 서울-문산 민자 고속도로 국사봉(고양시 덕양구 소재) 휴게소 건설 계획은 도로법 제 2조, 제30조 위반”이라며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재준 의원에 따르면 “도로법 제2조에 도로의 부속물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외부인을 위한 개방형 휴게소(대형유통시설)는 도로 부속물로 볼 수 없고, 그린벨트 내 건설할 수 없다”는 것.

최근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심각한 환경훼손 지적을 받은 바 있는 국사봉 휴게소는 (주)서울문산고속도로가 화정, 원당, 삼송 지구의 중앙에 위치한 국사봉에 개방형 휴게소(대형 유통시설)를 설치해 지역주민들의 휴게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주)서울문산고속도로와 관리청인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공사 진행을 위한 협의를 마무리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용지감정평가와 토지보상, 착공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지만 국사봉 훼손 최소화를 위한 국사봉 터널화 및 휴게소 이전문제 해결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10월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의 도정질문에서 외부 개방형 휴게소 설치의 경우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주)서울문산고속도로 측은 “휴게소 설치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부 검토한 결과 상권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도에서 요구할 경우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겠다”고 답하여 휴게소가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것을 인정하기도 했다.

고양시 도로정책과 관계자는 “서울문산고속도로의 당초 설계안은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민원 등을 통해 지적을 받고 있어 재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사봉 휴게소 설치는 어떤 결론이 나게 될지 현재로는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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