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지방의원들이 행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지방자치법상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그 외에는 관계 공무원들이 임의로 제출하는 방법과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의하는 방법(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7조)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가끔은 시의원들의 당연한 요구들이 기자가 보기에도 무안한 정도로 공무원들에게 무시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달이면 의원들은 행정감사에 들어간다. 해마다 이맘때면 공무원들은 의원들의 세세한 자료요구를 준비하느라 밤을 세워도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라고 하소연이다. 그러나 의원들은 정확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료들이라는 입장이다.
의원에게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가 제때에 공급될 때에만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고 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