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물건 적치에 아예 창고로 사용
올해 고양시 건물 부설 주차장 중에서 용도를 주차장 이외에 불법으로 전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342건이나 됐다. 또 물건을 불법으로 적치하거나 아예 창고시설로 이용하다 적발된 사례도 134건. 적발된 건물들은 대부분 상가 건물들로 대형상가는 세일기간이나 명절에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시는 적발된 건물 중 256건은 복구를 완료하고 260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 부과금 등 행정조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고양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은 “건물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은 고양시의 심각한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대형상가는 세일기간 중 집중 단속하고 상습 위반건물은 고발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앞으로 일산의 백석, 마두, 대화, 탄현지역의 상가건물은 특별히 집중 단속할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