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물건 적치에 아예 창고로 사용

고양시에 있는 건물 부설 주차장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사례가 많아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고양시 건물 부설 주차장 중에서 용도를 주차장 이외에 불법으로 전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342건이나 됐다. 또 물건을 불법으로 적치하거나 아예 창고시설로 이용하다 적발된 사례도 134건. 적발된 건물들은 대부분 상가 건물들로 대형상가는 세일기간이나 명절에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시는 적발된 건물 중 256건은 복구를 완료하고 260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 부과금 등 행정조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고양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은 “건물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은 고양시의 심각한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대형상가는 세일기간 중 집중 단속하고 상습 위반건물은 고발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앞으로 일산의 백석, 마두, 대화, 탄현지역의 상가건물은 특별히 집중 단속할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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