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608호 3면의 ‘급식 격력 다과 위로금 대부분’의 기사 중 강시장의 석달 판공비 2천만원을 4천여만원으로 정정합니다. 기사내용이 판공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천941만7천원만을 반영해 작성돼 시책업무추진비 2천459만4천원이 누락됐습니다. 강현석 시장의 7,8,9월 3개월간의 판공비를 1천941만7천원에서 4천401만1천원으로, 한달 평균 647만원에서 1천457만원으로 정정합니다.
정확하지 못한 기사로 잘못된 정보를 받으신 고양시민과 시민·사회단체, 강현석 시장에게 사과드리며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