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을 성인의 유흥 문화에 이용한 각종 불법행위의 해악성을 강조하며 티켓영업의 불법성 등 관련법령에 대한 이해를 촉구했다.
교육에 참석한 임순자씨는 “청소년을 이용한 티켓다방 등 각종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꼈으며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의 보호에 온 국민에 인식을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는 현장에 가서 직접 상담을 실시하고 가출청소년 보호시스템을 사회단체와 함께 구성하여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일자리 확보에 노력하겠다”며 “청소년을 이용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