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는 도시개발사업인 벽제 목암지구의 위치도.
민간주도의 개발사업으로
16년만에 실시계획 인가

고양시가 덕양구 벽제동 산43-6번지 일원 17만5417㎡(5만3064평)에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최근 인가했다. 벽제 목암지구 내에 건설되는 세대수는 1939세대로 이중에서 공동주택이 1888세대, 연립주택이 39세대, 단독주택이 12세대로 계획되어 있다.

당초 벽제 목암지구에 대한 개발이 공식화된 때는 1999년 2월로 당시 (구)도시계획법에 의해 ‘벽제동 제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됐다. 그러나 당시 환지사업방식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거주민들의 환지사업방식에 대한 반대로 장기 표류되어 오다가 지난 2006년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업에 대한 물꼬가 터였다.  

이후 지난 2009년 1월 제출된 민간사업자 (주)에스디산업개발의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주민제안서의 관련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 공식화 이후 16년만인 올해 1월 23일자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처리하게 됐다.

이로 인해 장기간 표류되어 오던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인정 고시를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지역→일반주거지역)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으로 부담하게 되었던 토지 소유주의 과중한 세 부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업시행자 측은 올해 상반기까지 토지보상 및 수용 완료 후 공사 착공하여 2018년 12월 31일 사업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아울러 벽제1지구 도시개발사업, 고양 제1,2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등 인접지역 개발완료에 따른 고양시 균형발전을 유도하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 도시정비과 김기태 담당자는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144필지 토지주들과 접촉해 약 70%의 땅에 대해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민간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지려면 해당 토지면적의 3분의2이상, 토지주 2분의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환지방식 : 사업시행자가 사업비를 충당하고 공공시설용지(도로·학교·공원 등 기반시설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가치 또는 면적에 비례하여 토지소유자 토지의 일부를 떼내어 보류지를 확보한다. 이렇게 떼어낸 토지의 면적을 종전의 면적으로 나눈 비율인 감보율을 적용해 토지를 소유자에게 각각 배분하는 방식.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경위
1995년 6월 고양도시기본계획 승인(주거용지로 지정)
1999년 2월 벽제동 제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
2000년 6월 사업시행명령 승인
2001년 1월 벽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 취락거주민의 개발 반대민원
2009년 1월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
2012년 8월 벽제 제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폐지 및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안)공람공고
2012. 10월~2013년 2월  4차에 걸쳐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13. 3월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
2014년 7월 사업시행자((주)에스디산업개발) 지정
2014년 6월 ~ 12월 : 관련기관 협의 및 조치계획 작성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