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CCTV설치 무상지원 추진

도, CCTV설치 무상지원 추진
국회, 4월 법안 재처리 결정

여야는 애초 어린이집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어린이집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를 합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 3일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어린이집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고양시 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A씨는 “CCTV가 아동폭행을 예방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증거는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인데 보육교사들의 인권만 중요하고 말 못하는 어린이들의 인권은 무시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B씨는 “오늘 어린이집 입학식을 했다. 어린이집을 믿고 선생님들을 믿지만 꼭 폭행이 아니더라도 만일의 사고가 생길 수 있는데 설치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3일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는 CCTV 의무화뿐만 아니라 상담전문요원의 배치 의무화, 아동학대관련범죄자 20년 동안 어린이집 운영불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학부모 과반 이상 필수 참여,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요구 등이 포함돼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부실한 법안 내용, 보육교사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려한 것이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한편 경기도는 CCTV 의무화가 부결됐지만 경기도 내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무상지원 할 계획이다. 이에 고양시어린이집연합회는 CCTV 설치 지원을 반기고 있는 상황이다.

한연현 고양어린이집 연합회 회장은 “고양시어린이집연합회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CCTV 설치를 통해 학부모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한 법안을 합의해 다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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