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특위 26일 쇄신안 발표

문화재단 극단적 관료주의 지적

2실2본부로 통폐합, TF팀 구성

 

고양아람누리.

“고양문화재단 쇄신을 위해 ‘의회 추천 인사’를 재단 이사와 인사위원회에 추가하고, 본부장들을 모두 ‘임기제 계약직’으로 채용하라. 현재 외부 전문가가 채용돼있는 ‘미술감독’ 직제는 폐지하고, ‘시민문화본부’와 ‘문화예술사업본부’를 통폐합해 2실 2본부로 개편, ‘경영지원본부장’은 시 공무원을 파견할 것.”

대표 포함 모두 ‘매너리즘’
고양시의회 고양문화재단 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화우)가 고양문화재단을 위한 파격적인 개혁안을 주문했다. 3개월여의 조사 동안 고양문화재단에 대해 “현재 재단은 문화재단 대표를 포함하여 본부장과 실장 등 간부는 물론, 직원들이 매우 위험하고 극단적인 관료주의와 매너리즘에 함몰되어 있다”며 개혁과 쇄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시의회 특위는 3월 26일 최종 보고서를 통해 문화재단의 문제점과 권고내용을 발표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지난 4년간 문화재단에서 기획한 공연물의 객석 점유율이나 현재의 객석 점유율이 전혀 변화가 없으며, 극단적인 관료주의에 빠져 재단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의 순환보직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며, 재단의 관리․감독 부서에 정례적 감사 권한을 부여하여 재단 운영전반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와 감독을 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의회 추천인사 이사, 인사위 참여
특위에서는 몇가지 권고사항을 제안했다. △고양문화재단 정관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재단이사로 추가하고, 선임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변경, 재단의 운영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 관리․감독부서로부터 정기적인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정관 개정. △인사규정에 업무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 또는 조직에 융화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직무평가 등을 통해 사직 또는 퇴출시킬 수 있는 규정을 포함시키고, 재단 인사위원회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추가할 것, 본부장급 간부에 대해서는 ‘임기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

△규정에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미술감독’ 직제는 폐지하고, 인적·기능적 쇄신을 위해 ‘시민문화본부’와 ‘문화예술사업본부’를 통폐합하여 2실 2본부로 개편. △‘경영지원본부장’은 고양문화재단 ‘본부장 직급에 해당하는 시 공무원이 파견되어 근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팀장 및 직원’에 대해서도 파견근무토록 하는 방안. △‘고양영상미디어 센터’는 ‘별도조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청소년활동시설 센터’도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을 권고했다.

재단 이사회 파트너로 TF팀 구성
시 집행부에는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지적사항을 토대로 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적법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하루빨리 원만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의 이사회를 개혁의 파트너로 인정해 내부 동의를 얻어 개혁 로드맵을 추진할 TF팀을 구성하라고 주문했다. 재단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재단의 조직을 통폐합, 재편하기 위해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자체 기획공연은 예술성과 흥행성을 5대5 비율로 하고,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공연물에 대해서도 문화 예술인과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철저한 평가과정을 거치는 등의 세부적인 주문도 넣었다.

고양어울림누리.
조치 미흡하면 재단 ‘해산 권고’까지
이화우 위원장은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고 권고한 사항에 대해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단의 해산권고 등 의회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며 “고양문화재단이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와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고양시 문화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양시의회 고양문화재단 조사 특별위원회는 2014년 12월 16일 열린 제19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해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같은 날, 제1차 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이화우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총 9명의 특위를 구성했다. 특위는 모두 13차례에 걸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으며, 7차례의 조사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과 문화재단 대표를 위시한 간부 등 관계자 28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재단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결과의 적정성 여부 등을 상세히 파악했다. 1월 6일 3차 행정사무조사에서는 어울림 누리 음향조정실과 아람누리 기계실 등 사고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이들 시설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도 했다.

특위는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사실 확인을 위해 출석시킨 증인들의 명확하지 않은 답변, 제출된 서류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 증인들의 담합과 위증 등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사법권)이 없어 정확한 사건의 경위 파악과 조사가 다소 미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시켰했다.  특히 행정사무조사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재단의 안태경 대표이사 등 7명에 대해 직위해제를 권고하였으나 시가 이를 즉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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