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결정 못내려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까지 올라간 곽치영 의원(민주당 덕양갑)의 판결이 내려지지 않아 올해 보궐선거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
지난 15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곽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지난 5일까지 나오지 않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받게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대선과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사실상 없어졌다.
통상 보궐선거 후보등록을 선거 한달 전인 11월 19일에 하도록 돼 있어 곽 의원이 이때까지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한 후보등록도 불가능하다. 통상 대법원에서 판결일자를 2주전이나 매달 초·말에 공표하고 있지만 지난 5일까지 대법원에서 아무런 발표가 없었다.
곽 의원 사무실에서는 “곽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않았고 현재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다”고 전하고 일부에서 보궐선거 준비 움직임을 보여왔던 것에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덕양선관위 관계자도 “대법원에서는 내년 3월까지 최종 판결을 미룰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로 곽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판결 시점도 미묘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통상 전국동시 보궐선거일인 4월 25일 한달 전인 3월 25일이 지나 의원직을 상실하면 덕양갑 지역은 남은 기간 국회의원이 없는 궐석지역으로 남게 된다.

한편 올해 보선이 무산되자 지역구에서는 곽의원이 의원직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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