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파주 이어 최근 강화까지 등록 반대

 

고양시는 장항습지와 산남습지 일부 등 고양시구간만이라도 람사르습지 등록을 추진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한강하구 전체를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기러기들과 재두루미들의 겨우살이 일상이 포착된 장항습지 모습.

김포·파주 이어 최근 강화까지 등록 반대
고양은 관할구역만이라도 람사르등록 요구
환경부, 반대지자체 설득해 전체 등록 입장


 람사르습지 등록의 이상적인 형태는 한강하구 전체다. 한강하구에는 30여종의 멸종 위기종을 비롯해 1300종의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그러나 한강하구 전체를 등록하기에는 김포시와 파주시의 거센 반대 여론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반대여론이 거의 없는 고양시에 있는 장항습지만을, 혹은 장항습지와 산남습지 일부가 있는 고양시 구간만을 등록의 대상으로 하는 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연 람사르 등록대상을 장항습지만으로 할 것인지, 고양시 구간만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한강 하구 전체로 할 것인지를 놓고 각 안에 대한 한계와 가능성을 검토해본다.

 

장항·시암리 등 5개 습지 분포 

환경부는 2006년 4월 고양과 김포, 파주 일대 60.668㎢(1835만평) 규모의 한강하구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한강하구의 주요습지로는 고양시 구역의 장항습지와 산남습지 일부, 파주시 구역의 산남습지·공릉천 하구습지·성동습지, 김포시 구역의 시암리습지가 있다.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과 관련된 행정구역으로는 고양시 구산동·법곳동·대화동·장항동·신평동 등의 5개동, 파주시의 탄현면과 교하읍, 김포시의 하성면·월곶면·양촌면 등 3개면, 강화군의 강화읍이 포함된다.

한강과 임진강의 합류지점을 중심으로 형성된 성동습지, 시암리습지, 공릉천하구습지는 고양의 장항습지에 비해 생물다양성이 뛰어나지 않지만 대표적인 하구습지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산남습지는 상당부분 농경지 등 인위적 교란이 발생된 반면 장항습지는 연안습지와 내륙습지의 특성을 동시에 간직하고 있으며, 대규모 버드나무 군락이 형성되어 있다. 한강하구 습지보호구역의 97.8%가 국유지이고 지목상 97%가 물의 흐름이 있는 ‘천’으로 구분된다.

한강하구에는 저어새·흰꼬리수리·매·검독수리·참수리·노랑부리 등 멸종위기종 1급 6종이 서식하고 있고, 큰기러기·큰고니·개리·재두루미·가창오리·흰이마기러기 등 멸종위기종 2급 26종이 서식하고 있다. 고양의 장항습지는 재두루미 도래지로, 김포의 시암리습지는 큰기러기 서식지로, 파주의 산남습지는 개리 서식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철새를 포함해 한강하구에는 전체적으로 1300종의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고양구간만 추진에 환경부 냉담 

환경부는 2006년 한강하구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구역을 정하는 람사르습지 등록을 추진했다.

그러나 정부 부처 간, 그리고 관련 지자체 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반응이 나왔다. 환경부와 고양시는 한강하구의 국제적 인증을 위해 람사르습지 등록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 2013년 6월 장항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고양시민 4만6587명의 서명을 모은 진정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다.

반면, 국토부와 김포시, 파주시는 람사르습지 등록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며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치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하천구역보다는 주요습지에 한해 등록하자고 주장한다. 김포의 한강어촌계 주민 27명은 지난 2013년 7월 갯벌퇴적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파주 시민 2만3452명은 지난 2013년 8월 습지보호지역 해제 및 람사르 등록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재양 고양시 환경보전팀장은 “김포시와 파주시에 이어 최근 강화군마저 한강하구의 람사르습지 등록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다면 장항습지 전부와 산남습지 약 30%에 해당하는 고양시 구간만이라도 등록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우리시는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이어 “환경부에 고양시 구간만이라도 우선 람사르 등록을 하고 나머지 구간을 추가적으로 확장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2번이나 보냈지만 환경부는 우리시에 답을 보내오지 않았다”며 “환경부의 대체적인 입장은 람사르습지 등록 범위를 한강하구 전체로 정해놓은 것 같다. 다만 올해 말까지 김포·파주시 설득작업에 매진한다는 계획인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전문가, 전체 등록이 바람직

람사르습지 등록 범위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은 대체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강하구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송재진 김포환경연대 집행위원장은 “고양시가 주민반대가 없다고 해서 장항습지만을 람사르습지로 등록하는 것은 최선책도 차선책도 아니다. 한강하구에 오는 수만마리의 철새들이 지자체를 구분해서 서식하는 것이 아니다. 한강하구 전체가 생태적으로 하나로 엮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 편의에 의해서 장항습지만을 람사르 등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무리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장항습지만을 람사르에 등록했을 경우 다른 한강하구 유역에 대한 습지보전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평수 전 고양환경운동연합 위원장은 다소 절충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 전 위원장은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약속한대로 한강하구 습지보호구역 전체를 람사르습지 등록범위로 해야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의 반대가 있으니 장항습지와 산남습지 일부에 해당하는 고양시 구간만을 우선적으로 등록 추진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최악은 장항습지만을 등록 추진하는 것이다. 장항습지만 등록 주친하는 것은 정치적 성과로만 나타날 뿐이다. 장항습지를 포함한 고양구간을 모두 등록 추진해야 김포와 파주 등 다른 지자체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등록 범위를 확장하는 데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도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가운데 장항습지만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는 것은 의미가 축소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올 연말까지 고양, 김포, 파주시 등 지자체들과 협의해 한강하구 습지보호구역 전역에 대한 람사르 습지 등록을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 자연정책과 사무관은 “람사르 사무국에서도 일부 지역 지정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람사르 습지 지정은 습지보호지역과 달리 법적 제재가 없으므로 반대하는 지자체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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