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사업은 연1회

올해 고양시가 상이군경회 등 고양시 7개 보훈단체에 지급한 돈은 총 7천6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보훈4단체는 정부의 관련법(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 지원받고 있다. 태극단동지회, 재향군인회, 6.25참전전우회등은 고양시가 지원.(고양시보조금관리조례)
2002년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훈4단체는 사무실 운영비로 4천마원을 지원받았다. 고양시 보훈단체 전체 지원비의 절반을 넘는 금액.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도 사무실 운영비로 6백만원을 지원받았다.
한편 보훈단체의 올해 자체사업에는 보훈4단체와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가 전적지순례를 하면서 각각 8백만원과 2백만원을 지원받았다. 재향군인회는 6.25기념행사에 1천5백만원, 태극단동지회는 9월 열린 태극단 합동추모식에 5백만원을 지원받았다.
고양시 보훈단체들은 2000년 8천4백만원, 지난해에는 9천8백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한편 행정감사를 위해 고양시의회가 요구한 태극단동지회의 명단은 단체의 제출 거부로 공개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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