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양시 인권도시정책 진행사항은

평화인권도시 고양시의 현재 추진상황은 어떨까. 고양시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시의회 정기회의의 논의를 거쳐 2013년 1월 8일 ‘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열린 민선6기 핵심정책 토론 자료를 통해 인권기본계획 수립 등 인권도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인권헌장 제정, 인권영향평가제 등 인권인식 확산사업에 총 4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며 현재 11월 완료를 목표로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걸음마를 뗀 인권도시 고양시. 이번 기획에서는 고양시 인권조례의 현 모습과 인권정책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이후 과제들을 짚어본다.

인권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인권, 평화, 평등교육의 확대로 사람중심의 인권도시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평화인권도시를 공약했다. 구체적인 인권 관련 공약으로 ▲ 인권헌장 제정 ▲ 인권·평등교육 의무화 ▲ 인권센터 설치 ▲ 인권지수 개발 및 인권영향평가제 실시 등을 제시했다. 이는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고양무지개연대2.0가 제안했던 인권정책 내용 중 ‘분야별 인권조례 제정’을 제외한 대부분을 수용한 것이다.

민선6기 출범 이후 지난해 12월 핵심정책워크숍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제출됐다. 당시 나온 로드맵에 따르면 2015년 인권위원회 구성(3월), 인권기본계획 수립(5~10월), 인권헌장 제정(11~12월), 공무원 및 일반시민 대상의 인권교육 실시(1회), 2016~18년엔 연 2회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당초 공약사항이었던 인권센터 설치, 인권영향평가, 인권지수 개발 등의 내용이 제외되어 있는데다가 워크숍에서 명시했던 인권위원회 구성조차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고양시는 지난 7월 3000만원의 예산으로 ‘고양시 인권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본격적인 평화인권도시 추진에 나서고 있다. 11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해당 용역은 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시민 행복권 추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 지자체의 인권보장 의무 이행, 사회적 약자 인권 증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국내외 인권행정 사례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과 2)인권정책 우선순위 선정 등을 위한 정확한 실태조사 실시 3)지역특성에 맞는 비전설정 및 정책목표 4)분야별 기본방향, 계획과제 및 세부 사업계획 제시 4)효율적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다루고 있다. 박상익 평화인권팀장은 “중간보고회 등을 통해 시민,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용역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교육협의회, 인권위원회 명시
최성 시장의 공약과 고양시 인권조례 등을 바탕으로 살펴본 고양시 인권체계는 다음과 같다<왼쪽 표>.
먼저 인권규범으로서 인권증진조례와 인권헌장을 놓고 있으며 인권실행기구로서 행정부서인 인권평화팀, 심의·자문 및 의견진술기능을 부여하는 인권증진위원회,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인권교육 관계자협의회, 인권센터 등이 마련된다. 이러한 인권실행기구들은 인권정책 기본계획, 인권영향평가 등 인권정책과 인권교육, 그외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여러 인권증진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인권도시 전문가인 우필호 인권도시연구소장은 “고양시가 준비 중인 인권체계에는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협의회 구성과 같은 타 지자체에는 없는 고양시만의 특화된 기구도 있어 잘만 활용한다면 내실 있는 인권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행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인권옴부즈맨제도 같은 실질적인 인권침해 구제 기능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도시 고양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인권헌장 제정과정에서 시민참여 및 권리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을 것 ▲인권기본계획에 예산조달방안과 전 행정부서 참여를 명시할 것 ▲인권교육을 전 공무원에게 1회 이상 의무화할 것 ▲인권 전담부서 및 인권센터를 마련할 것 ▲장기적으로 도시정책전반을 인간 친화적으로 재설계 하는 방향 등을 제시했다.

전시성 사업 아닌 시민참여 필요
고양시 인권운동의 역사는 90년대 초 금정굴 민간인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족과 시민단체의 활동에서부터 시작한다. 이후 성폭력, 노동인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활동을 펼쳐오던 고양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2월 고양시인권연대(준)를 결성했다. 아래로부터 시민들의 전반적인 인권향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양시의 인권정책추진에도 목소리를 보태기 위함이었다.

고양시인권연대(준)는 지난 4월 ‘인권도시 고양을 고민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으며 지난 6~7월에는 단체활동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고양인권학교를 5회에 걸쳐 진행하기도 했다. 인권학교에 함께한 김대권 아시아의 친구들 대표는 “인권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았다”고 평하며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후속모임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고양시인권실태발표회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의 인권도시추진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유왕선 금정굴인권재단 운영위원장은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문성 있는 인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칫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닌 단체장의 전시성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부터라도 고양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정책추진을 좀 더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우필호 소장은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인권헌장까지 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너무 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으며 중요한 것은 인권헌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우리의 권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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