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종성 의원(일산1동2선거구)

일반적으로 보조금은 법률로 정한 법정단체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기 어렵다. 그러나 군포시 등 일부 지방자치 단체와 같이 임의단체 보조에 따른 조례를 두고 있다. 고양시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심사 후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특히 보조금 지원 전에 각 단체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 사업규모나 활동능력에 따라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규모의 단체라 하더라도 공익과 시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절히 심사를 거쳐 보조금 지원결정을 해야 한다.

실제 일부 단체들은 중복 또는 유사한 행사 등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보조금으로 실제 필요사업이 아니면서도 자신들의 단체를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이미지 홍보사업 등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정액 보조단체와 임의 보조단체 중 예산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고양시 의회에서는 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해 보조금을 받고있지 않는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예산을 신청하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이제는 나눠먹기식의 예산편성을 근절하고 공무원들의 관행적 잣대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조금 지급에 심혈을 기울이는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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