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_사람중심 휴먼시티와 인권지향적 도시를 결합하는 수원시

경기최초 인권침해 조사·시정인권센터 설립
협력·견제하는 인권위·인권팀·인권센터
인권위, 작년에만 21회 회의할 정도로 활발
지자체 인권지표와 인권영향평가 도입 준비
“인권구제활동에 대한 시민 공감대 필요”

수원시 인권도시정책의 시작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9월 수원시 인권조례 제정 추진계획이 수립된 데 이어 한 달 뒤인 10월에는 수원시에 인권제도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라는 고민 아래 ‘인권도시 수원’의 기본계획과 추진 로드맵이 발표됐다. 수원시 시민사회 또한 ‘휴먼시티 수원, 인권도시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진행하며 시의 인권도시계획에 힘을 보탰다.

인권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이듬해인 2013년 수원시에 인권전담부서가 설치되면서부터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장 직속부서인 기획조정실 미래비전과 산하로 인권팀을 개설하고 인권기본조례 제정과 인권실태조사, 인권증진기본계획 등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2013년 7월 주민설명회와 전문가토론회를 거쳐 수원시인권기본조례가 제정·공표됐으며 지난달까지 수원시 인권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됐다. 올해 5월에는 경기도 최초로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시정하는 수원시 인권센터를 설립하기도 했다.  

인권위·인권팀·인권센터, 협력하며 견제
수원시 인권체계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뉜다. 수원시 인권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자문기구인 인권위원회, 수원시 인권업무의 수립과 집행역할을 맡는 인권팀, 그리고 수원시정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상담·조사와 처리업무를 맡은 인권센터가 그것이다.

수원시 인권정책을 담당하는 김충환 인권팀장은 “세 가지의 기구가 상호협력하면서 서로를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 수원시 문화의 거리 내에 위치한 다산인권센터. 수원시 인권운동의 상징적인 공간이다.


수원시 인권위원회는 13명의 추진위촉단이 꾸려진 가운데 수차례 논의를 거쳐 2012년 11월 정식 출범했다. 조례에 따라 시민대표, 전문가, 단체추천, 시민공모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위원들의 임기는 2년씩(2회에 한해 연임가능)이다. 이들은 수원시 인권기본계획 수립·집행·평가와 인권센터 운영,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진정사건, 인권관련 단체와의 협의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김충환 인권팀장은 “위원회구성부터 쉽지 않았다. 다양한 사람을 포용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이라며 “일반적인 위원회처럼 행정에서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세우기보다는 인권정책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 노력했다”고 이야기했다.

신규사업 지양하고 정책개선 우선순위로
수원시 인권위원회는 조례상 연 4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지난해 한해만 벌써 21차례의 회의를 진행할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인권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인권실태조사를 먼저 진행했던 과정과 행정에서 부담스러워 했던 인권센터를 설치했던 것도 모두 인권위원회가 끊임없이 논의하고 제안한 덕분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수원시는 인권위원회 구성에 이어 2013년 2월 실질적인 인권행정을 위한 인권전담부서(인권팀)를 마련했다. 3명의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수원시 인권팀은 지난해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7월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앞으로 지자체 차원의 인권지표 마련과 인권영향평가 도입도 준비하고 있다.
수원시 인권팀은 초창기 기획조정실 미래비전과 소속으로 출발했다. 이곳은 시장의 핵심정책을 담당하는 곳으로 인권도시에 대한 염태영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인권팀은 인권상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조사기능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감사담당관실로 배정돼 활동하고 있다.

김충환 인권팀장은 “인권정책 추진을 위한 TF팀을 결성해 타 부서와의 협력관계를 구성했으며 실효성 없는 보이기식 사업보다는 신규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당장의 정책개선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센터, 시정 독립적으로 감찰
수원시 인권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올해 5월 설립된 수원시 인권센터다. 수원시 직영으로 운영되는 이곳은 현재 수원시청 별관 7층에 위치해 있으며 2명의 시민인권보호관이 상주해 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수원시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혹은 침해 우려 ▲수원시 소속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수원시장이 지도 감독하는 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수원시장이나 수원시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그 밖에 인권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담, 조사를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방안을 시에 권고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주요 절차는 신청인 상담→신청사건 접수→각하결정/조사개시→기각결정/종결처리→시정권고 결정→이의신청 순이다. 박동일 수원시 인권센터 시민인권보호관은 “5월 설립 후 현재까지 26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이중 70% 정도는 시정과 관련 없는 사안이어서 상담업무를 진행했으며 인권침해사안이 아니더라도 시정에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 문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센터는 시 감사담당관실과 달리 독립적으로 행정업무를 감찰하기 때문에 행정의 입장에서는 존재 자체가 많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수원시 또한 인권센터 설치여부를 두고 2년간의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박동일 시민인권보호관은 “내부에서 인권기본계획도 있고 정책도 마련됐는데 인권센터를 굳이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도 많았지만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독립성 있는 조사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해 센터가 설립됐다”고 이야기했다.

현재 수원시 인권센터는 감사담당관이 센터장 역할을 맡고 있지만 조사절차 중 결정통보에 대해서만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시민인권보호관은 조사과정에서 시장에게 수시로 보고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인권침해조사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원시 인권위원회 또한 산하에 인권보장소위원회를 두고 인권센터의 인권상담·조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인권센터는 앞으로 조사업무 외에도 공무원, 시민 인권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인권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정책을 조사연구하는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김충환 인권팀장은 “아직 첫걸음을 뗀 상태여서 시스템이 불안정한 것이 사실”이라며 “(인권센터를)만들 수는 있지만 행정조직 내에서 센터가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인가는 다른 문제인 것 같다. 인권센터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인권구제활동에 대한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 수원시 인권팀장 김충환씨, 수원시 시민인권보호관 박동일씨, 수원시 시민인권보호관 김주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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