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주거복지 조례가 제정된 후 지난 2년간 단 1원도 주거복지기금으로 적립하지 않았다. 즉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법을 경기도가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주거복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바로 법을 이행치 않는 집행부의 준수의지를 강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경기도의회의 결정에 집행부가 차일피일 미룸으로써 발생한 불상사로 귀책사유가 집행부에 있음은 분명하다.

또한 최초 조례 개정안인 2/1000 이내 안에 대해서도 집행부는 수용치 못한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도시환경위원회가 “지금까지도 이행한 실적이 전무한데 어떻게 믿을 것이냐”며 ”하한선을 두어야 한다”고 하여 수정안을 내어 1/1000 이상, 2/1000 이내로 결정하게 되자 “2/1000 이내 안을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하는 등 의회를 우롱하고 갈지자행보를 하여 일을 그르친 당사자가 도 집행부다. 주거복지기금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경기도의 주거복지 정책의 실적은 주거복지기금 적립 실적 0원, 순수 경기도자금으로 건설한 영구 공공임대주택 0으로 초라하기 그지없다.

남경필 도지사는 임기 내 12만 채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하고 매년 공약 이행도를 평가하고 있다. LH공사, 정부주택기금, 뉴타운 의무비율 등으로 지어지는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즉 남의 실적을 엎어가지고 마치 경기도 업적처럼 홍보하는 눈속임 치적인 것이다.

며칠 전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주거복지 조례가 당론임을 천명하고 재의요구 움직임에 신중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럼에도 최근 재의를 요구한 것은 연정파트너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을 거부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인내를 시험하기 위한 것인지 집행부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재의요구 이유를 보면 첫째, 예산편성권 침해 둘째, 기금의 효율성 저하라고 한다.

예산편성권 침해는 법 준수보다 예산편성권이 먼저일 수 없으므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기금의 효율성과 통폐합 등을 논하면서 몇 달 전 통과, 새로 제정된 도청사 이전 건립 기금 300억원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용해 적립까지 하면서 2년 전 제정한 주거복지기금은 안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논리적 모순이다. 또 300억원은 본격 공사가 착공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없는 남아도는 큰 금액으로 기금의 효율성을 논한다면 당연히 도 청사 이전 건립 기금 삭감 조정이 먼저여야 한다.

연간 50억원의 주거복지기금 적립은 반대하면서 수원에서 수원으로, 그것도 수원의 최고 고급주택지인 광교신도시에 수천억원을 들여 신청사를 옮기는 것이 균형발전과 ‘NEXT 경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남경필 지사와 집행부는 편성권 침해 소지를 없애고 도민의 주거복지 실현의 염원을 살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을 수용하는 합당한 대안은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남경필 지사의 예산 편성에 대해 의회가 대승적 결단을 내리고 있음을 유념해도 집행부는 조속히 묘책을 강구하여 주거복지 조례 개정안을 수용하고 연정의 의미를 살려내길 촉구한다.

이재준 경기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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