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주현)는 내년 4월 13일에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관여 등 불법행위 사전예방 공감대 형성을 위해 통장과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주요위반사례 등에 관한 강의를 실시한다.


이번 강의는 ▲투·개표관련 개정된 선거법▲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 관련 신분 제한사항 ▲주민자치위원회위원 관련 판례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교육은 11월 2일 백석2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을 대상으로 시작해 11월 5일 고봉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 11월 11일 장항2동 통장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윤병철 고양시일산동구선관위 지도·홍보계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내년 총선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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