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건축법, 정화구역심의 문제없다”

학교정화구역 안에 유흥업소를 신청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 또 한번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최근 일산구 마두동(799-3번지)의 M호텔과 같은 건물 지하에 유흥주점을 신청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나오면서 주민들이 긴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은 인근 N초등학교의 150m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 인근 주택가(선경1차)와도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10여m 떨어져 있을 뿐이다. 특히 M호텔은 지난 2000년 일산 러브호텔 반대운동의 효시가 됐던 문제의 숙박업소여서 유흥업소가 들어설 경우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는 유흥업소 신청을 위한 물밑 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근 일산구청 담당부서에도 허가신청을 위한 사전 문의전화가 몇 차례 걸려 왔다는 것.

이 건물은 올해 초 고양시청 주택과에서 유흥주점 용도로 건축허가가 이미 나 있어 관련서류만 준비하면 신청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고양 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지난 2000년 5월 정화구역 심의로 해제됐기 때문에 따로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이곳 유흥주점 허가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산구청의 인동완씨(허가)는 “교육청의 2년 전 심의결과가 아직까지 유효한지 의문”이라며 “신청이 접수되면 교육청에 문의해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청 관계자도 “얼마 전 인근에 있는 뉴코아 백화점 대로 반대편 건물도 업소신청을 내주지 않았다”며 “신청이 올라오더라도 시장의 재량에 따라 허가가 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귀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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