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선고 받고 중국출국

(주)한국까르푸와 일산지점장이 노동조합 탄압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월 29일 오전 10시 의정부지청 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안기환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위반으로 까르푸에 500만원, 기욤 부베 일산점장에게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까르쿠와 부베 지점장은 지난 8월 30일 노조원에 대한 승급건의를 반려한 점과 노조에 대한 비방 혐의로 의정부 지청에 기소됐다. 까르푸측은 재판과정에서 회사측의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부베 지점장은 판결 직후인 이달 1일 중국으로 발령을 받아 이미 출국했다.

노조의 최명원 부위원장은 “법원이 부당노동행위로 유죄판결을 내린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재판결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까르푸는 프랑스 자본의 다국적 기업으로 지난 96년 한국에 진출해 전국에 25개 대형 할인매장을 경영하고 있다. 까르푸 노동조합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며 지난 5월 22일부터 6개월이 넘도록 파업을 진행중이다.
시민들에게도 노동 선진국이라 불리는 프랑스 기업이 한국 노동자들에게 부당 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한국 검찰에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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