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선거운동이 예비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격화되면서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유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덕양갑 심상정 국회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혐의로 A씨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선관위 측에 따르면 A씨는 덕양구 주민들이 활동하는 한 인터넷 비공개 밴드에서 “조합원 1000명을 위장전입시켜 놓은 심상정의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덕양갑 주민들은 분노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같은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글은 자진삭제 처리된 상태다.

또한 심상정 의원실 측은 다른 인터넷 비공개 밴드에 허위사실·비방성 글을 유포한 B씨에 대해서도 지난 15일 덕양구 선관위에 신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B씨는 해당 밴드 게시글을 통해 ‘심상정 위법’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배포하고 정의당의 선거구 조정안에 대해서도 허위사실로 비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는 “B씨가 배포한 동영상은 악의적으로 편집된 왜곡된 내용이며 선거구 조정안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 제안한 안을 정의당만의 의견으로 매도하는 등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타 후보 비방이 이뤄지고 있다”며 선관위 신고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결과를 말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올해에는 이러한 밴드관련 선거법 위반 신고가 많은 만큼 각 후보 지지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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