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100세 시대다. 그 동안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아오느라 노후준비를 못하신 어르신들에게 최근 ‘자녀가 권하는 주택연금’이 최고의 효도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매달 월급처럼 노후생활비를 받는 주택연금은 노후생활에 가장 필요한 경제적 자립을 도와 줌으로써 자녀들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가능케 하는‘선물’인 셈이다.

따라서 주택연금은 부모님이 항상 편안하시기를 바라는 자녀의 마음은 물론 노후를 새로이 시작하는 본인에게는 제2의 청춘까지 선물하는 셈이다. 온 가족의 마음에 여유와 행복을 선사할 주택연금으로 적극 활용해 보자

Q. 주택연금이란?
A.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이 9억원 이하의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 월급처럼 연금을 받는 국가보증 금융상품으로, 어르신들께서 은퇴 후 노후생활비 마련과 주거안정을 동시에 달성하실 수 있는 최고의 수단임.

Q.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A. 시가 9억원(다주택자는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 이하의 주택 소유자가 만60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주택의 소유자가 부부 공동일 경우 한 사람만 만60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함.

Q. 주택연금의 장점은?
A. 소유주택에서 가입자 및 배우자의 평생 거주를 보장해 드리며, 부부 중 한 분이 사망하여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한 금액의 지급을 보장해드림. 또한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음.

Q.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
A. 목돈을 일시에 찾아 쓸 수 있는 일시 인출금을 활용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음.

Q. 지금 살고 있는 주택으로 연금에 가입했는데, 이사는 가능한가?
A. 가능함. 이사를 하더라도 새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음. 이 때 이사한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라 대출금 상환이 이뤄질 수 있고 월지급금이 변동할 수 있으며, 보증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

Q.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이 줄어드는가?
A.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등은 주 수혜자가 사망하면 기존 연금액의 일부만 유족연금으로 받는데,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기존 월지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100% 지급함.

Q. 주택연금 수령 중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
A. 주택연금은 나중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목돈인출한도를 가입 전·후에 설정할 수 있음. 다만 목돈 한도를 설정한 후에는 월지급금이 그만큼 줄어듬. 또 목돈한도를 설정했더라도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설정된 한도를 해지하고 월지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음.

Q. 주택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나?
A. 기초연금 수급여부 심사를 위해 소득을 산정할 때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부채로 분류됨. 따라서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 것은 아님.

Q. 가입 후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되면 어떻게 되나?
A. 올해 8월부터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이 재건축·재개발 되어도 주택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됨.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리모델링이 예상돼 가입을 망설이던 가구도 안심하고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음.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 www.hf.go.kr, 02-2014-7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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