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계자에 의하면 덕양구 주교동에서 비디오방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침대 형태의 안락의자 등을 갖추고 혼자서 비디오방을 찾는 남자손님들을 대상으로 다방업주 김모씨가 운영하는 다방의 여종업원을 연결, 윤락행위를 알선했다는 것. 이모씨 등은 그 대가로 5만원을 받아 여종업원과 비디오방 업주, 다방업주가 나눠 가지는 방법으로 지난 3월부터 9개월간 상습적으로 윤락행위를 해오다 경찰의 끈질긴 잠복수사로 덜미를 잡히게 된 것이다.
- 기자명 편집국
- 입력 2002.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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