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서장 박선규)에서는 지난 5일 비디오방을 찾은 손님들을 대상으로 다방 여종업원과의 윤락행위를 알선해 온 비디오방업주 이모(45·남)씨와 다방업주 김모(44·여)씨를 윤락행위 등 방지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락행위를 한 다방 종업원 진모(22·여)씨와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한 김모(29·남)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관계자에 의하면 덕양구 주교동에서 비디오방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침대 형태의 안락의자 등을 갖추고 혼자서 비디오방을 찾는 남자손님들을 대상으로 다방업주 김모씨가 운영하는 다방의 여종업원을 연결, 윤락행위를 알선했다는 것. 이모씨 등은 그 대가로 5만원을 받아 여종업원과 비디오방 업주, 다방업주가 나눠 가지는 방법으로 지난 3월부터 9개월간 상습적으로 윤락행위를 해오다 경찰의 끈질긴 잠복수사로 덜미를 잡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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