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 위탁 논란 분분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급식 형태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장이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50%이상 지원하면 교육청이 대응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급식관련법도 직영과 위탁 두가지 형태를 학부모들이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직영급식을 위한 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고등학교의 경우 시설비의 50%를 업체에서 부담하는 위탁급식을 학교측이 선호하고 있다.
점심, 저녁 2끼를 해결해야하기에 학교측은 직영에는 부담스런 입장을 나타낸다. 문제는 대부분 시설투자를 조건으로 안고 들어오는 업체들이 3년이상의 장기 계약을 맺고 있어 급식 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식재료 실사나 급식비 사용내역 공개 등에 대해 업체를 강제할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