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상가건물의 임차사업자도 주택임차인처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는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1억9천만원이하(파주시는 1억4천만원이하)이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영업용 건물을 임차한 사업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몇가지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돼더라도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또 경매·공매시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생긴다.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5년간 임대차 기간이 보장된다.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경매가액의 1/3범위 안에서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이 생긴다. 임대료 인상한도가 연12%로 제한되며 보증금의 월세전환시 산정율도 15%이내로 제한된다.

이러한 임차인의 권리강화에 대응하여 임대인과 이해관계자의 권리도 향상되었다. 임대인은 임대료를 연12%이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료 3회 연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 전대 등의 사유가 있으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이해관계자는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사항 등을 세무서장으로부터 열람·제공받을 수 있다.

임차사업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되어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사항이 임대차계약서상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필히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임대차계약 내용과 일치시켜야 한다.

임차사업자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사업장도면을 구비하여 고양세무서에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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