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고양시의회는 고양시 2003년 예산안에 대한 의결처리를 마무리했다. 의결처리과정에서 ‘노래하는 분수대’의 보조분수예산 53억원 삭감여부를 놓고 첨예한 대립이 있었으나 결국 고양시안대로 통과되었다. 이미 2003년 예산을 마지막으로 245억원이 모두 조성된 상황에서 노래하는 분수대를 거론하는 것이 너무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를 계기로 고양시의 예산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편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 글을 쓴다.

노래하는 분수대는 ‘수도권종합전시장’, ‘관광숙박단지’, ‘수족관’ 등 거대규모 시설과 함께 고양시를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 아래에 추진되었던 경기도와 고양시의 공동작품으로 초기 계획 단계에서의 공사 규모는 100억 원 정도였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245억 원으로 규모가 커졌고 경기도와의 비용분담 비율도 초기 8:2에서 5:5로 상향조정되어 당초 20억 원의 6배가 넘는 125억 원의 고양시 예산이 투입됐다.

고양시에서는 관광도시로서의 고양시의 볼거리를 노래하는 분수대로 잡고 있다. 물론 이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고양시의 볼거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기를 바란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볼 수 있는 그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 없는 외양이 번듯한 건축물이나 조형물로 고양시를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역사적 유산이 많은 역사도시로서의 고양시의 면모와 특성에 맞는 볼거리를 계발하고 가꿔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노래하는 분수대의 추진과정을 보면 스페인의 EMTE사와의 관계가 매우 불평등함을 알 수 있다. 시설공사 발주방식에서 스페인 EMTE사는 고양시의 일반경쟁 입찰시 자사의 지적재산권 침해로 사업추진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로 특정사의 수의계약을 요구했다. 또한 설계도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감리업체의 요구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감리자체가 불가능하게 했다. 결국 스페인 ITEC사를 통해 타당성 검증을 받았다.

특허 기술과 지적 재산권 침해라는 명분이 타당할 지라도 감리결과가 얼마만큼의 신빙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우리는 노래하는 분수대가 진짜 245억 원 규모의 사업이 맞는지, 혹 고양시가 과다한 공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믿는다.

경기도와의 비용분담 문제도 심각하다. 초기 경기도와 고양시가 작성한 노래하는 분수대 설치사업추진 협약서에 따르면 고양시가 공사비 20%를 담당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의 경우에도 이 비율을 지키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시설계 후 공사규모가 커지자 경기도는 사업을 백지화하자고 주장했고 그것이 안되면 사업규모를 191억 원으로 축소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이미 조성된 106억을 제외한 85억 원에 대한 분담 비율을 5:5로 합의했고, 축소한 53억 원에 대해서는 100% 시 예산으로 충당했다.

노래하는 분수대의 운영계획에 따르면 매년 유지비용이 6억 원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분수대인 음악분수는 3개월간은 매일 9시-10시까지 1시간, 6개월은 매주말 8시~9시까지 1시간, 3개월은 휴지기간으로 잡고 있으며, 변화분수와 보조분수대는 9개월간 매일 1시간씩 4회, 3개월은 휴지기간이다. 이를 근거로 잡은 소요비용이 6억 원인데 이로서 얼마만큼의 기대효과가 있을지, 또한 이의 운영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묻고 싶다.

도시 전체의 원할한 기능 수행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그러나 쓸데없는 곳에 돈이 낭비되고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는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 고양시민들의 피와 땀인 세금으로 스페인 EMTE사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라도 신중하게 검토하길 바란다. 한 주간지 기사를 인용하면 245억 원이면 지상 2층, 60평의 어린이 보육시설을 166개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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