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규제강화로 과밀화 억제

앞으로 고양시의 도시지역 안에서는 아파트를 짓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고양시는 내년부터 도심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 1만㎡ 이상의 노후,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도시지역의 과밀화를 억제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앞으로는 강력히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기존 시가지와 주거·상업지역 안에서의 1만㎡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과 대지조성 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을 따라 받아야 하며 허가절차가 복잡해지고 규제가 강화된다.

그러나 면적이 1만㎡ 미만인 경우와 1만㎡를 넘더라도 각종 도로등 도시계획을 바꿀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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