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주관 규제개혁 평가서 243개 지자체 중 최우수 지자체 선정
불합리 규제사례 발굴 이재학 도시계획과 팀장 국무총리상 수상

고양시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주관 ‘2015년 규제개혁 평가’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개발제한구역 규제 중 불합리한 사례를 발굴한 담당 공무원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2015년 한 해 규제개혁과 관련한 3대 분야·9개 시책·20개 세부지표를 놓고 50여 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정밀한 공개검증을 거쳐 수상 기관을 선정했다.

심층면접이라고 볼 수 있는 정성평가에서 고양시는 ‘시민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던 군사시설 보호 구역 15개 지역을 군 당국과의 협상으로 행정위탁을 이끌어내 인·허가 행태를 대폭 개선, 건축 인·허가 행정절차를 30일 이상 단축한 점’과 ‘사실상 기능이 상실되었지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소규모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국토부 법령을 개정토록 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시는 마을진입로로 통행하는 레미콘 차량 문제와 관련 레미콘 차량 전용 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시행하며 5개 마을 주민과 3개 레미콘 업체 간 1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분쟁을 해결하고 기업 활동 안정화에 기여했다.

또한 수년간 고양공단 입주 기업들이 사용해 오던 공단 주요 진입도로를 토지주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통행을 차단하며 갈등이 불거졌을 때 수개월 동안 토지주를 이해·설득하며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적극행정의 사례로 인정받았다.

국무총리 개인표창을 수상한 도시계획과 이재학 팀장은 도로나 하천 등으로 단절됐거나 경계선이 관통되어 사실상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한 소규모 토지의 불합리성을 입증, 국토부의 법령개정을 이끌어 내며 모두 합쳐 축구장 면적의 5배에 이르는 토지를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한편 이번 수상으로 시는 인센티브로 행자부 감사 1년 면제와 특별교부세 1억 2000만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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