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신고 안된 관정만 5천개

지난 해부터 관정에 대한 관리가 신고제로 바뀌면서 고양시가 자진신고기간을 두고 현황파악에 나섰지만 신고율을 낮아 지하수 관리에 헛점을 드러냈다.

일산구청과 덕양구청은 지난 해 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고양시에서 신고 안된 관정들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정하고 현황파악에 나섰다. 예전에는 한해 200여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 한해 일산구청은 1천200여건, 덕양구청은 1천100여건이 신고 접수됐다. 그러나 양 구청 담당자들은 통상 신고율이 30%를 밑돌고 있다고 밝혀 실제 고양시의 전체 관정수는 7천개, 미신고된 관정만 5천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가정용으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탄현동의 김모씨는 “아직도 신고하지 않은 관정이 많은데 신고한 사람에게 3만6천원의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일산구청은 앞으로도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농업용과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소규모 관정에 대해서는 관정을 새로 파는 절차에 따라 신고를 접수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덕양구청도 올해 자진신고기간을 연장해 신고를 받을 계획. 일산구청 하수계의 조선경씨는 “법이 새로 바뀌었다고 이전부터 사용하던 물을 당장 못쓰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이미 지난 93년 지하수관리법을 제정했지만 지하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지난해에야 비로소 관정에 대한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미신고 관정에 대한 특별한 제제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법 관정을 단속하기 어렵다. 지하수에 대한 관리도 수자원공사, 건교부, 농업기반공사 등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 있어 땅속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구청측은 지하수 오염의 주범인 고양시의 폐공현황이 파악되면 예산을 세워 원상복귀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인력부족과 포상제도 미시행, 주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이마져 어렵다고 하소연이다.

한편 고양시는 무분별한 관정 개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많은 세금을 부과해오던 산업용과는 달리 농업용과 가정용에는 공당 100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해 오던 예산이 최근에는 찾아볼 수 없다. 일산구청의 조선경씨는 “세금을 내고 상수도를 사용하는 일반 주민들과 달리 신고만 하면 지하수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며 “정부도 지하수 보호를 위해 관정 개발에 지원해 오던 예산을 대폭 줄이는 추세에 있다”고 전했다.

현재 관정을 새로 파려면 구청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후 준공검사까지 받도록 되어 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