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27일 의정부지원 형사합의1부 심리로 열린 강현석 고양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강 시장에게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강 시장은 선거운동기간 직전인 5월 12일 모 조기축구회 행사에 참석해 명함을 돌리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던 A씨는 "그때는 선거법 위반인 줄 몰랐다"며 실수를 인정.

강 시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일 같은 장소에서 있을 예정이며 이날 선거기간 중 금품제공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현중 고양시의회장에 대한 공판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