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자치 역략 훼손... 조정교부금 752억원 감소

고양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지방제정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정부는 헌법에 규정된 자치분권의 정신을 훼손하고, 자치단체의 자치 역량을 훼손하는 지방재정제도의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히면서 ‘정부는 당초 약속한대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지방세 감면·축소 등 비과세제도 폐지와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지방 재정력 안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 4월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을 변경, 재정이 양호한 시·군의 교부금을 열악한 곳에 더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개혁안을 일방적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반대한 것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고양시의 조정교부금은 2015년 말 기준대비 약 752억 원 감소하게 된다. 지난해 시의 조정교부금이 본예산의 약 20%를 차지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지방제정제도 개편은 세입구조가 취약한 시 재정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

현재 고양시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시·군 중 10위, 자주도는 24위로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2016년 본예산 편성 시 재원 부족으로 요구액보다 8000억 원 이상을 삭감하는 등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인구 103만 대도시지만 지난해 기준 전체 세입 중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비중이 40%에 이르며 지방세 수입 증가율은 경기도 내 최하위권으로 저조하다. 특히 시의 주수입인 지방세 세입의 41%는 재산세여서 부동산 등 경기에 민감하고 향후 경기 악화 시 세입은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각종 규제들도 재정난의 주요 원인이다. 수도권 정비권역, 공장설립 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인해 대기업과 공공기관, 종합대학 등 입지가 제한돼 경기 남부 타 시·군에 비해 지방소득세 비중이 낮고 보유세 비중이 높다.

복지·주거·교통·환경 등에 쓰이는 세입은 줄고 지원금마저 급감된 열악한 재정환경이 지속된다면 점점 증가하는 인구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기반시설 유지 및 관리에 투자가 힘들어져 행정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고양시 예산법무과 담당자도 “이번 제도 개편은 고양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 의지를 꺾고 행정서비스 질 저하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재정 개편으로 환경·복지·안전·도로·상하수도 등에 쓰일 예산을 삭감하고 축소하게 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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