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창릉동 복지회관 사례 지적

고양시가 개인 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예산이 지불된 것을 놓고 각종 소송에 대처하는 시의 자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 시가 개인 토지소유주로부터 사들인 부지가 이후에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주가 보상 차액을 요구한 바 있다. 소송에서 시가 패소함으로써 10억여 원의 예산이 비용으로 들어간 것이다. 

2002년 고양시는 삼송동에 있는 개인 소유 토지를 취득해 대지면적 998㎡, 연면적 499.15㎡ 규모의 지상 1층 창릉동 복지회관을 건립했다. 그러나 2007년 11월 이 토지가 삼송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됨으로써 창릉동 복지회관 부지를 소유하게 된 고양시는 LH로부터 약 15억여 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기존 토지소유주 2명은 고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하고 이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3년 말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지난해 토지보상 차액 10억4700만원을 받았다. 당시 법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손해배상권이 토지소유주에게 발생한다고 판결 내렸다.

고양시가 2002년 해당 토지를 취득할 때 토지소유주 2명에게 지불한 금액은 4억9095만원이었다. 이후 2007년 삼송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된 해당 토지에 대한 LH의 토지보상 추정액은 15억3800만원이었다. 결국 고양시는 이 토지보상 차액만큼의 예산을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한 셈이다.

성창석 시 복지정책과장은 “이 소송과 관련해 항소를 하려고 했지만 법률 자문 결과 대부분의 자문관들이 항소 결과가 좋지 못할 것이라고 의견을 내 시의 예비비로 지불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의회 김영식 의원은 “고양시의 법적 소송 패소에 따른 예비비 지출이 너무 많은 것은 큰 문제”라며 “지금 현재 와이시티 내 사립초 설립 문제로 시와 사업자 간 소송이 걸려있는데 이 또한 시가 패소하면 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양시 담당자는 “토지를 매입하고 10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환매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원매수자에게 다시 매수하도록 통보를 하도록 해야 했음에도 시가 이를 통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식 의원은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고양시가 항상 예측하는 자세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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