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 만5살 전액 지원 확대

올해부터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와 만5세 아동의 무상보육료 지원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2003년도 보육료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4인 가족의 경우 월소득인정액이 지난해보다 15만원 늘어난 125만원 이하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 또한 만 5세 아동은 무상으로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월 소득인정액이 160만원에서 215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4인기준)
보건복지부는 이런 방침에 따라 올해는 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4분의 1 정도가 보육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장애아동의 무상보육은 지난해와 달리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조사 없이 장애인 복지카드를 갖고 있는 모든 만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면 주소지 동사무소에 보육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작된다.
고양시도 복지부로부터 공문을 전해받는대로 신청접수를 받고 대상자 선정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표>보육료 지원기준 소득인정액 (단위:만원)
가구원수(명) 저소득층(소득인정액) 만5세무상보육
3 105 200
4 125 215
5 140 230
6 158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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