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경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수도권영업본부장

 

 최근 고양시의 주택연금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고양시의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주택연금 도입 초기인 2007년 35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 271건, 2015년 292건, 2016년 5월말에는 214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5월말 기준 가입건수를 연환산하면 전년 대비 75.9% 급증하였다. 타 지역보다 노령인구 비율이 높은 만큼 경제적으로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를 보장받으며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원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 상품이다.
 주택연금 가입요건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부부기준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해당된다. 소유주택에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일시인출제도를 이용하여 100세까지 연금으로 받을 총액의 50%까지 인출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연금 이용 중 부부 모두 사망할 경우 주택을 처분하여 이용금액만 상환하면 민법상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액 등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하다.
 정부는 지난 4월 25일 고령층의 부채감소, 노후대비,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기존 주택연금 제도를 보완하여 ‘내집연금 3종세트’를 출시하였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가 연금지급한도의 70%까지 일시에 인출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상품이다. 또한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에게는 최대 15%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장점과 제도 보완으로 주택연금은 노후 생활이 길어질수록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첫째, 노후생활자금을 평생토록 받을 수 있고 둘째, 내 집에서 편히 살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에는 주택을 처분하여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이 받을 수 있다.  넷째,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다. 

 지난 해 12월에 발간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인구 고령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주택연금제도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구 고령화 및 사회 경제적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장수가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이 필수적이다.
여전히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해야 한다는 인식 등으로 주택연금 가입을 머뭇거리는 고령자들이 있다면 인식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 주택은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안식처다. 인식의 전환으로 주택연금을 이용하여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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