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강시장 벌금 60만원 ‘선고’

고양시의회의 현역 의원들이 지난해 끝난 6.13전국동시지방선거과정에서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의원직 상실기준을 넘는 중형을 구형받아 2∼3명이 의원직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현석 고양시장에게는 벌금 6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6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형사합의1부(강재철 부장판사)는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강현석 고양시장과 고양시의회 P의원에게 각각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다른 시의원들과 선거 출마자들은 300만원의 벌금과 실형을 구형받아 자칫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산구의 G의원과 K의원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덕양구의 J의원은 징역 10월, W의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이밖에 시의원에 출마해 낙선한 Y씨의 선거사무장은 징역 1년을 구형받았고 일산지역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L씨도 1년을 구형받았다.
이처럼 의원들의 구형량이 적지 않아 벌금 100만원 이상과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 고양시의회는 자칫 무더기 의원직 상실도 예상되고 있다.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9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구리시장도 200만원의 구형을 받아 실형과 300만원의 구형이 의원들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고양시의 한 지구당 관계자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에 대한 전례를 보면 고등법원까지 가더라도 구형량의 절반 이상은 떨어지기 힘들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반면 의정부 지검의 이현철 검사는 "최근에는 당선자의 경우 300만원의 구형을 받더라도 통상 70~90만원 선에서 선고된다"며 "1년 이상의 구형을 받지 않는다면 의원직은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H의원에 대한 재판은 이달 말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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