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근 행정사의 ‘권리찾기’

고양신문은 각종 인허가와 권리의무, 대정부 분쟁에 이르기까지 행정과 관련한 다양한 고민을 해결해주는 ‘박영근 행정사의 권리찾기’ 연재를 시작합니다.

Q 얼마 전 정년퇴임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음식점 문을 연 지 몇 개월 되지 않아 맛집으로 이름이 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들을 보냈다. A씨는 몰려드는 손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차장을 확충하기로 마음먹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인근 잡종지를 매입해 음식점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평소 A씨를 시기하던 경쟁 음식점 업주 B씨가 잡종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허가 토지형질변경에 해당 한다면서 신고했고, 관청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 경우 A가 잡종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허가 토지형질변경에 해당이 되는 것일까.

A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 매립을 뜻한다.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작이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거나, 토지이용관계를 저해하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할 수 있는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했고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면 토지형질변경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잡종지를 음식점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전제가 위 사례에 제시 되지 않았고, 토지의 형상을 외형적으로 변경시켰다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무허가토지형질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으로 불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박영근 한결행정사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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