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공무원이 직접 방문

고양시가 유흥·숙박업소가 밀집해 있는 백석동 등 4곳에 대해 오는 3월부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불법영업 근절에 나섰다.
고양시는 일산의 백석역과 대화역, 탄현역, 덕양의 화정 로데오거리 일대를 불법영업 특별관리지역으로 자체 지정해 업소와 지역별 담당공무원제를 두고 불법·퇴폐영업을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덕양구에서는 10업소, 일산구는 3개 구역 36개 업소가 집중 지도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지난 해 8월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이 오는 2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3월부터는 본격적인 지도감독에 들어간다. 시민들로 구성된 명예공중위생 감시단과 함께 공무원이 직접 업소를 방문해 지도 점검하게 된다.

애초 고양시는 숙박업소 밀집지역을 업무개선지구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었으나 별도의 지구지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자체적으로 지정, 구청의 감독권을 강화할 방침. 고양시는 상습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서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건축관련 법규를 개정해 새로운 업소의 허가를 막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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