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근 행정사의 권리찾기
A 치킨가게, 호프점,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자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경우 청소년보호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형사처분)과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2개월(행정처분)의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런데 고의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것도 아닌데 이로 인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는다면 매출 타격이 커 그 억울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미성년자 주류제공 사건은 미성년자가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음식점업주 몰래 들어와서 성인들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 경쟁업체에서 미성년자를 사주해 출입시키는 경우, 담배를 피우고 문신을 하는 등 외형적으로 전혀 인식할 수 없는 경우, 술을 시킨 테이블에 있었지만 술을 먹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음식점 업주나 직원이 고의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관할구청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전부취소나 처분감경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도 관련 사건을 상세히 설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2개월 영업정지가 1개월 영업정지로 감경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면 적극적인 대처로 피래흘 최소화해야 한다.
박영근 한결행정사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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