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근 행정사의 권리찾기

박영근 한결행정사사무소 대표
Q 은퇴 후 가지고 있던 자금을 끌어모아 치킨가게를 연 A씨. 경기가 어렵다지만 의욕적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서비스에도 신경을 많이 쓴 까닭에 매출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늦은 밤 11시, 180cm의 건장한 사내 2명이 가게에 들어 왔고 술과 치킨과 콜라를 주문했다. A씨의 종업원은 그 고객 중 한 명이 미성년자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주문한 술과 콜라를 먼저 제공했다. 그로부터 10여분 후 갑자기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들어와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 2명의 손님 중 1명이 미성년자로 확인이 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서에 가서 피의자조사를 받고 입건처리 됐다. 관할 구청은 A씨의 가게에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구제 받을 방법이 없을까?

A 치킨가게, 호프점,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자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경우 청소년보호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형사처분)과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2개월(행정처분)의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런데 고의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것도 아닌데 이로 인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는다면 매출 타격이 커 그 억울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미성년자 주류제공 사건은 미성년자가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음식점업주 몰래 들어와서 성인들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 경쟁업체에서 미성년자를 사주해 출입시키는 경우, 담배를 피우고 문신을 하는 등 외형적으로 전혀 인식할 수 없는 경우, 술을 시킨 테이블에 있었지만 술을 먹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음식점 업주나 직원이 고의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관할구청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전부취소나 처분감경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도 관련 사건을 상세히 설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2개월 영업정지가 1개월 영업정지로 감경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면 적극적인 대처로 피래흘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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