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근 행정사의 권리찾기

질문 = A씨는 은퇴 후 2000㎡(약 600평)의 농지를 구입해 10년 가까이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다보니 여름 무더위를 피할 만한 휴식처가, 젖은 농산물을 말릴 수 있는 농막이 필요해졌다.

주변 농부들처럼 컨테이너를 설치해 사용할까 생각했는데, 최근 관할관청이 농지법 위반이라며 농막철거를 요구하는 걸 보면서 고민이 생겼다.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위반으로 인한 농지처분명령을 내리고, 기한 내 농지를 매각하지 않을 경우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한다. 이에 대한 구제 방법은 없을까?

=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돼야 하며 농지의 사용과 권리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게 돼 있다. 따라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이를 강제하기 위해 농지 기준가격의 20%에 상당하는 거액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농지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일정한 규모의 농막, 농업인 주택, 농사를 짓기 위해 설치한 농사시설 등은 농지법에서 허용하고 있다.

관할관청은 매년 농지 실태조사를 실시해 농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행정처분을 하는데, 주로 농막의 이용과 관련한 내용(농막의 크기, 농막의 주거용도 사용 등), 농지의 본래 목적 사용 여부 등과 관련해 농지소유주들과 관할관청 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농지처분명령은 관할관청의 처분 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 처분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따라서 청구기한에 유념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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