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근 행정사의 권리찾기

▲ 박영근 한결행정사사무소 대표
학교폭력 피해자 권리구제방법

질문 = 중학교 3학년인 A군은 내성적인 성격에 체구도 작아 학교생활에 적극적이지 못한 편이다. B군은 A군의 그런 성격을 알고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괴롭혔다. A군이 이런 사실을 부모에게조차 털어놓지 않아 B군의 폭력은 꽤 오랫동안 이어졌다. 그러다 더 이상 참지 못한 A군이 부모에게 알렸고, A군 부모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이번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명 학폭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유인,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므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라도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하면 우선 학교에 신고를 해 학교 측이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추가 피해를 받지 않는다.

피해자의 보호자는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양상에 따라 가해자 징계를 위한 자치위 개최 요구,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치료 요청, 피해배상과 관련한 분쟁조정 요청, 형사기관에 대한 형사처분 요청 등의 대응을 할 수 있다. 학교폭력자치위에서는 피해 양상, 피해 기간, 상대방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결정하는데, 이 조치에 불복하는 피해자는 조치를 받은 날로 15일 이내, 조치를 안 날로 10일 이내에 학교폭력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결정이나 자치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구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학생의 보호와 구제를 위한 여러 제도와 장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진실한 반성과 사죄, 동일 사건의 재발방지와 예방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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