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아파트단지 앞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A마트(300평 규모의 지역중소형마트). 누군가 이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했다며 해당제품 진열상태, 해당제품 구매내역, 마트 내외부 상태 등을 촬영해 구청에 신고를 했다. A마트 주인이 구청에 제출된 촬영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해당 제품이 진열된 곳이 A마트가 맞았고 소비자의 영수증도 A마트의 것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A마트 주인은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 경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A마트 는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A :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중소형마트는 기타식품판매업으로 분류가 된다. 기타식품판매업자가 식품을 진열 또는 판매할 경우 식품의 변질이나 위해요소가 혼입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를 어겨 1차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7일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한 이러한 식품을 진열 또는 판매하는 업자에 대해 공익신고 제도를 둬 변질되거나 위해한 식품을 일반 대중이 섭취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 달리 신고를 전문으로 하는 제보자들이 신고보상금을 타내기 위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몰래 진열대에 가져다 놓고 사진 촬영을 한 후 구청에 신고를 하거나, 마트 측의 CCTV 저장기간이 경과 후에 신고자료를 제출해 마트 측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무리하게 공익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CCTV 저장기간 용량을 늘려 공익신고 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평소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사소한 것이라도 준수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A마트처럼 신고를 당했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위반행위의 사실관계 존부를 따지거나 제재적 처분의 비교형량을 주장해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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