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산업단지 법개정해야 가능

최근 산업자원부가 밝힌 공장총량제 완화 방침으로 새로운 공장을 짓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난 해 무산된 고양시 산업단지를 다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산자부의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 과정에서 산자부는 올해 각종 규제조치 완화와 함께 공장총량제 완화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광역단위로 할당된 총량이 모자라 공장을 짓기 어려웠던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전망.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공장 설립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정부에서 완화를 추진중인 공장 총량제는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수도권에서 1년에 지을 수 있는 건축면적을 총량으로 규제하는 제도. 고양시가 지난 9월 백지화를 발표했던 산업단지 조성계획은 공장 부지에 대한 총량제다. 고양시와 같이 광역단위 과밀억제권역의 공장들은 총량의 범위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해 다른 지자체가 공장부지를 줄이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고양시가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장총량제보다 수도권정비기본계획법(수정법)이 우선 바뀌어야 가능하다.

고양시의 정경민 계장(기업지원)은 “일부에서는 총량제 완화로 산업단지를 다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잘못 기대하고 있다”며 “수도권 과밀화 방지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당분간 고양시에서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지난 해 국회에서도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중인 공장총량제는 이미 수도권 과밀 억제책으로서 효과를 상실했다”며 공장총량제 폐지안의 배경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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