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동 의원 관련 조례 개정

고양교육지원청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고양시에 신청할 때 예산사용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조례개정이 이뤄졌다.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고양시의회 박시동<사진> 의원은 “고양시의 예산으로 고양교육지원청의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사업이 적절한지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에서 고양교육지원청의 책임 있는 설명이 누락된 채 심의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조례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미 지급된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 성과절차 등이 미비했기 때문에 예사사용의 적절성을 검증할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내용으로는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 고양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대신 고양교육지원청장이 직접 참여하고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서를 고양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발전심의위원회는 각 학교의 보조사업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방안과 교육 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심의기구이다.

또한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교육발전심의위원회의 필수 사항에 보조금 사업의 실적보고, 정산검사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박시동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으로 고양교육지원청이 보조금 신청과 사후보고를 내실 있게 행할 수 있도록 해 고양시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화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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